주차장 명칭 정리 – 노상 주차장, 노외 주차장, 부설 주차장 차이점

주차장에 관련해서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등 여러 용어들이 있습니다. 아니 주차장이면 그냥 주차장이지 이런 주차장 구분은 왜 있는 거고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나라 주차장과 관련 하여 “주차장법” 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법에는 주차장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노상 주차장 정의

자동차를 타고 길을 가다 보면 도로변에 주차 구획이 그려져 있는 주차장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 광장의 한쪽 편에 설치되어 일반인에게 제공되고 있는 주차장을 노상 주차장 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도로는 개인의 소유가 아닌 정부나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며 정부기관 산하의 시설 공단이나 지자체 개발 공사 등에서 위탁하여 관리, 운영합니다.

또한 주택가 사이사이에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도 노상 주차장으로 구분 됩니다.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니 만큼 100% 공영 주차장이며 무료로 제공되거나 사설 주차장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외 주차장 정의

도로변에 있는 것이 노상 주차장이라고 하면 노외 주차장은 도로의 대지와는 별개로 설치 되어 있는 주차장을 말합니다.

설치 조건은 지상 또는 지하 상관 없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1층은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 그 공원 지하에 주차장이 있다 하더라도 노외 주차장입니다. 지하라고 무조건 부설 주차장이 아닙니다.

노상 주차장은 지자체만 소유하고 운영할 수 있지만 노외 주차장은 지자체 이외에 개인 사유지를 활용한 민영 주차장도 등록 운영이 가능합니다.

부설_주차장 정의

부설 주차장은 건축물 대지 내 또는 건물 안에 설치 되는 주차장으로 건축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주차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주차장을 의미 합니다.

부설 주차장의 예로는 아파트 입주민_주차장, 상가주차장, 오피스텔_주차장, 스포츠 시설_주차장 등 건물에 딸린 모든 주차장을 의미하며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거의 모든 건물은 무조건 만들도록 법적으로 강제 되어 있습니다.

부설 주차장은 지정 되어 있는 법적 기준 주차면 수 이상 만들도록 되어 있으며 주차장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 까지 입니다. 사실 몰라도 일상 생활 살아 가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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